1.30(목) 볼리비아 외교부 공한에 따르면, 볼리비아 최고법령 D.S. 제1923호의 10조, D.S. 제4828호로 개정된 조항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볼리비아 입국 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1.29(수) 볼리비아 항공(BoA) 및 볼리비아 항공사 협회(ALA)에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관광객들이 볼리비아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볼리비아向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할 경우, 붙임 파일을 항공사측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리비아 입국비자 관련 상세한 안내는 주한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embolcorea.com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20층
- 연락처: 02-318-1767, consulbolcorea@gmail.com (민원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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